이혼
이 사건은 부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이 원고(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 액수는 1심보다 줄어든 5억 6천3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피고(남편)가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아내의 자녀 양육 기여도와 남편의 비상장 주식 가치 하락, 그리고 이혼 파탄 시점 이후 아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내 A는 2006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ADHD 진단을 받은 아들의 양육을 전담하며 가사에 크게 기여했고, 남편 C는 이 기간 동안 사업체(<상호명>)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 파탄 시점 이후 취득한 약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 4채를 두고 남편은 이를 은닉 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부동산들을 근로소득, 주식 매매 수익,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련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남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재판 진행 중 크게 하락했으며, 이는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인정 여부, 부부의 전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특히 남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 산정 시점 및 평가액, 그리고 원고가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부동산 4채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6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 금액은 1심에서 인정된 6억 3천2백만 원보다 줄어든 5억 6천3백만 원으로 확정되어 피고(남편)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남편)의 비상장 주식 가치 하락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고(아내)가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음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