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고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이에 기초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과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행정관행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8년 10월 29일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한 이후,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1월 5일 사업시행계획을, 2022년 3월 28일 관리처분계획을 차례로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인 원고들은 해당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용적률 산정 및 용도지역 상향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침과 기본계획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며, 이를 위반했으므로 계획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자기구속력을 가지며, 용도지역 상향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본안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과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이 행정관행으로 자기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이나, 용도지역 상향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 또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정비계획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