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의 법적 주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마케팅 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이 모두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와 주체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에 따라 원고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원고에게 위탁한 사업이며, 유통사업은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적 주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마케팅 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의 법적 주체가 다르며, 원고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동일한 산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