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K(원고)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과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두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원고가 직접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케팅 지원 사업과 유통 사업은 별개의 산업 활동이며, 마케팅 지원 사업의 핵심 용역은 원고가 아닌 전문기관이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로 지원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양천세무서장은 이 부담금 및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K는 이러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두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부담금은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가산세 포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마케팅지원사업과 유통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산업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케팅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원고가 아닌 원고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직접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원고는 '관리기관'으로서 관리용역만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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