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강간죄 부분의 사실오인과 유죄 부분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폭행으로 인해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이 팬티형 생리대를 벗겨내고 간음한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폭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강간 혐의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상해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강간 혐의 무죄 판단과 상해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재교제를 기대하며 성관계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죄에 대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확신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해당 법률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나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평가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은 단순히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힘이나 위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재교제를 기대하는 등 복합적인 감정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행위 당시의 저항 정도가 강간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