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H사의 전 직원들이 퇴사 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H사의 핵심 기술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주장이 기각되었고,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H사의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도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얻어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H사는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으나,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사의 전 직원들이 중국 U사로 이직하면서 H사의 핵심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 정보('I 그래버' 관련 기술)를 유출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그래버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는 H사의 AL센터 이사였으며, 전 H사 AE 팀장이었던 S과 공모하여 다른 H사 직원들을 U사로 섭외하고 유출된 H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I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산업기술의 유출,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유출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H사는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의 경쟁적 지위를 중국 회사에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H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공범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서로 주고받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H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섯째, J사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H사가 해당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기술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항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그리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가 H사의 이사로서 핵심 기술 유출 및 사용을 주도하고 다른 직원들을 섭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관련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H사의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별도의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법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H사는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기술정보의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및 전 직원의 업무상 배임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