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H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중국 회사 U와 국내 법인 Z에서 I 그래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H사의 경쟁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던 중 U사로 이직하게 되었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사가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H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H사의 영업비밀 관리 소홀과 피고인들의 경제활동 유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D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