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1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투자매매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100억 원의 투자 손실 중 30%인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문투자자인 A 주식회사의 자체 검토 부족 등도 고려한 책임 제한 결과입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헤리티지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행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DLS 발행 및 판매사인 B 주식회사가 투자자 A 주식회사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의무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책임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D 수익증권 매수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가 투자매매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높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의 투자 손실 10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배상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5년 4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LS 발행 및 판매사인 B 주식회사가 투자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3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 주식회사의 전문투자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B 주식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