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C 주식회사가 피고 B은행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 면제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B은행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 면제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를 면제받지 않았으며, 설령 면제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수선의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피고들이 대규모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행이 냉·온수기 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 면제가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C 주식회사와 피고 B은행 간의 계약은 임차인이 유지, 수선 및 관리를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대규모 수선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행의 냉·온수기 수리비용 부담 약정은 독자적인 계약 해석에 따른 조치일 뿐, 계약 내용과 달리 비용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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