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J, A가 피고 D, E, F, G를 상대로 부동산 보상금의 균등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1/6씩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피고 D과 E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E이 주장한 투자 및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분 귀속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특정 부동산의 매매 대금이나 보상금을 1/6씩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약정대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미지급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채권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공제를 주장했고, 피고 E은 자신의 투자와 개발 노력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분을 자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보상금 배분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F, G은 정산이 완료된 상황에서 혹시 모를 법률적 상황(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의 피고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보상금에 대한 균등 분배 약정을 인정하여, 원고 J와 A에게 피고 D과 E이 미지급된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이 별도로 주장한 가치상승분 귀속 합의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다른 당사자들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합의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