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2010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출동 중 근무나 정박 중 당직근무 시 부여받은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 휴게시간까지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양경찰 공무원들은 2010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파출소, 출장소, 함정 등에서 근무하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근무한 총 시간, 특히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이므로 별도의 근무명령이 없어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하며, 출동 또는 당직근무 중의 휴게시간도 상시 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에 명시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셋째, 출동 중 근무나 24시간 당직근무 시 주어진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초과근무수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원고들 주장의 취지에 부합하나, 실제 지급할 초과근무시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현업대상자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르거나 사후결재를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수령한 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출동 중 근무나 정박 중 당직근무 시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사례와는 업무의 긴급성, 비상상황 빈도, 휴게시간 인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에게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등: 이 규정들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제5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게 정하며, 현업기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을 받아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 근무시간과 함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하며,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수면·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 또는 사후결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내용,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증명책임: 초과근무수당 청구의 경우, 원고(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공무원)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과,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참조).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부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내려진 초과근무 명령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시간에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업무를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종속 상태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간적 제약이나 특수 상황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지, 당직명령부, 상황대기명령부, 출동지시서 등 초과근무 사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