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주관사인 A 주식회사와 함께 중요한 반기보고서 내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정정하여 제출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각각 3억 9,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반기보고서 내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보였고 정정신고서 미제출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는 필수적이며,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A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공모 청약일 전에 B의 반기보고서 내용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B의 매출액, 순이익 등이 개선된 긍정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이 변경된 반기보고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이 다시 시작되어 공모 일정이 15일 이상 연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정정신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해 A와 B에 각각 3억 9,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와 B는 정정신고서 제출이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이 반기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후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반기보고서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반기보고서 내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했다'는 점이나 '정정신고서 제출 시 공모가 상승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원칙에 비추어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제한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구 자본시장법 및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모집가액 435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 변경 시 정정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등): 이 조항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 필요성'을 대통령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3호 (가)목: 이 시행령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후단에서 위임한 '정정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중 하나로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를 규정합니다. 이는 상장 예정 기업의 반기보고서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그 내용의 유불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5항: 이 조항은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정정 대상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기간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시 기산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투자자들이 변경된 정보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장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기업의 편의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제2호 3. 가. (1) 본문: 이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을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규정에 따라 모집가액 435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모두 상장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상장 과정에서 재무 정보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관사와 상장 예정 기업 간의 계약 내용이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반 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상장 절차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