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인공지능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법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해석은 근거가 없으며,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합리적인 해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공지능의 소유자나 관리운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제33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소유자나 관리운영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귀속시키는 것은 현행 특허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