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출원 B를 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이를 무효로 처분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명시하여 특허출원 B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장은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출원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특허법상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특허청장의 특허출원 무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33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명을 현행 특허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향후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을 자연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역시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인공지능이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과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의 체계를 근거로 인공지능의 소유자나 관리운영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귀속시키는 주장도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만 인정됩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라도 인공지능 자체를 발명자로 등재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무효 처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발명 아이디어나 구현에 '사람'의 기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는 현재 사회적 논의와 입법을 통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관련 법규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