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제작이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요양 기간 중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1차 해고)하고, 요양 종료 후 복직을 요청하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2차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두 차례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해고 손해배상,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여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24년 4월 3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11일 피고 회사에 제작이사로 입사하였으나, 약속했던 월급(430만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두 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주 6일, 일 12시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2016년 7월 7일 약 3천만원 상당의 제작 불량 사건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원고는 회사에서 쓰러져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74시간 3분, 12주간 주 평균 73시간 2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원 중이던 2016년 8월 초에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고, 이를 거절하자 2016년 10월 31일 원고 몰래 퇴사 처리했습니다(1차 해고). 이후 회사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 협조를 거부했으며, 2019년 6월 30일 원고가 요양을 종료하고 복직 신청을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0월 18일, 월급을 기존 4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하고, 직책을 강등하며, 병원 방문 시 급여를 공제하는 등 원고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9년 10월 21일자로 원고 몰래 4대보험 '취득' 신고(2016년 11월 1일 상실 후)를 하여 원고의 이의 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는 2020년 1월 23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년 2월 28일부로 원고를 징계해고(2차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과 두 차례의 해고 무효 확인, 그리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의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중 및 요양 종료 후 두 차례에 걸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퇴직금 지급 의무.
2024년 4월 3일 법원의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원고의 모든 청구 사항을 포괄하는 2억 8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오랜 기간 이어진 회사와의 분쟁을 종결하고 퇴직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법적 책임을 이행하고 추가 소송의 부담을 해소했습니다. 이 조정은 복잡한 노동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해결의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