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담보로 회원권을 받고 대출을 해줬으나, 회원권을 발급받은 일부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원권에 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와 주장을 제시합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일부 회원들(C, Q, A, B)은 입회보증금을 완납하고 정상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되어, 이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서는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회원권을 발급받았거나, 차명회원으로서 담보대출을 위해 회원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일부 회원들의 회원권에 기한 입회보증금 반환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가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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