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노동조합과 회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산정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존 근무기간과 학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다른 정규직 직원들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받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거나, 취업규칙 위반,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공사에서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일반직(다) 직군)으로 근무하던 직원 15명은 2018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일반직(나)(다) 임금 및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된 호봉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환된 직원들은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된 호봉이 자신들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수행해온 업무 기간과 학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동일 시점에 입사한 다른 정규직 직원들보다 약 10호봉에서 20호봉 정도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호봉으로 인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과소 지급받았다며, 기존 근무기간과 학력을 반영한 '적정 호봉'으로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각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과 회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이 원고들의 개별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산정 방식이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따른 호봉 확인 및 추가 임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논의되고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