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부동산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얻은 사용이익(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비동의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상실 시점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닌 매매대금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시점에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피고 E)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인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약정 차임을 계속 지급한 경우 시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항력이 없거나 연체 차임 등으로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다른 피고들(C, F, M, N)에 대해서는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O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거나 임차인으로 남아있던 여러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들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사용수익권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임차인 피고 E은 대항력을 주장하며 조합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근거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피고 F은 대항력을 주장하며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비동의 소유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 상실 시점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그리고 재건축 조합의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 유무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판결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비동의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상실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매매대금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시점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이 약정 차임을 계속 지급한 경우에는 시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