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일부 청구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C, M, N는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이며, 피고 E, F는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해 왔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유권 이전 시점과 사용수익권의 귀속 시점에 대한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는 매매대금 공탁일 이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피고 F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M, N는 일부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 F, M, N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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