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B 및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식 명의개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작성된 주식 명의신탁 해지계약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주주 지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해지계약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증되었고, 공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자신이 주식회사 C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및 200,000,1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사이에 2016년 12월 26일 작성된 주식 명의신탁 해지계약서(공증인가 법무법인 Z 등부 2016년 제1951호 사서증서 인증)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지계약서가 유효하면 원고 A의 주주 지위가 부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계약서가 적법하게 공증되었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여부, 공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 A의 주주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명의신탁 해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증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공증에 첨부되었고, 공증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증인법상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증인법은 사서증서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증인이 당사자로 하여금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는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서증서 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 그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려면 공증인이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처리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의 발급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증된 문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증 절차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공증 절차 자체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공증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