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약 33년 6개월간 선박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8년에 다른 상병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양측 슬관절증'에 대해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상 파열이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부분에 한정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MRI 소견과 달리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들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30년 이상 선박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무릎에 부담이 큰 작업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원고는 무릎 반월판 파열 및 슬관절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파열이나 상병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 업무로 인한 재해임을 주장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도장공의 장기간 업무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 33년 6개월간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 고정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거운 기구를 들고 작업하여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후 7개월 만에 시행된 MRI상 반월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고 다른 특별한 사고 이력이나 선천적 변형 등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요인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의 요양)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근로자의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33년 6개월간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퇴사 후 불과 7개월여 만에 MRI상 반월판 파열 소견이 관찰된 점, 다른 특별한 사고 이력이나 선천적 변형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을 수행한 경우 무릎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이전 해당 부위의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 특성상 해당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다른 특별한 발병 원인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자료, 동료들의 진술 등 업무 환경의 신체 부담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