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기간 통신감청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A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겪게 되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A는 오랜 기간 통신감청 업무 중 '바가지형 헤드폰'을 착용하여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A에게 소음성 난청과 이명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라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했고,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A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해 발생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 법령이나 예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무원 A가 21년 이상 통신감청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특정 법령이나 내부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무수행 중 소음 노출이 소음성 난청 및 이명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므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