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이다. 원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병역 면탈 행위로 인한 국민적 비난과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병역을 기피한 행위 자체가 재외동포법에 의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38세를 넘긴 시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