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 A씨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해외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처음 사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환송심 판결을 거쳐 원고 승소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A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재차 이루어진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적용될 구 재외동포법의 해석상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에 대해 38세가 넘었다면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이러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소집 기일을 연기한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병무청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면탈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1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27일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선행 소송'은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져 2020년 3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처분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했고, 2020년 7월 2일 원고의 사증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대법원 판결 및 선행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피고의 재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사건 처분)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적용될 재외동포법 규정이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인지 아니면 '신 재외동포법'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구법 일반규정)를 근거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자에게 적용되는 제2호(구법 병역규정)와 제3호(구법 일반규정)의 관계 및 38세 연령 제한 단서 조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7월 2일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는 2017년 10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사증 발급 거부 사유는 원고의 2002년 병역 면탈 행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여론 동향 등에 관한 것으로, 구법 병역규정이 예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이 조항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특히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제2호, 구법 병역규정)'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구법 일반규정)'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구법 단서규정)을 두어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자의 체류자격 부여 제한에 연령 상한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국적상실 시기(2002년)와 사증 신청 시기(2015년, 2020년)에 비추어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법의 취지를 병역기피 행위 자체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8세를 넘긴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 처분청 및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한정되므로, 파기 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판단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언동이나 사회적 반응 등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면제 연령을 넘긴 경우(구 재외동포법상 38세, 2017년 개정 후 41세), 단순히 병역기피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증 발급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려면 병역기피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와 같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나 여론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 취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시의 부칙이나 경과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