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군 소령 A는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명단에 올랐으나,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면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진급 인사명령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국방부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방부는 그 후 A를 2022년 10월 1일 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켰습니다. 이에 A가 다시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은 A가 이미 중령으로 진급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군 소령 A는 2018년 9월 14일 2019년도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었고, 2019년 9월 20일에는 2019년 10월 1일 자 중령 진급 인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자, 국방부장관은 2019년 9월 26일 군인사법에 따라 A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선행 처분)을 하고 동시에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7월 2일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2021년 10월 15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사유로 A를 다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2년 9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22년 9월 27일 A에 대해 2022년 10월 1일 자 공군 중령 진급 인사명령을 다시 발령했습니다. 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미 진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미 중령으로 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루어진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 진급 발령, 그리고 이어진 진급 무효 처분의 각각의 법적 성격과 상호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2년 10월 1일 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하여 현재 재직 중이므로, 이 사건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2021년 10월 15일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통해 과거 진급 시점이 앞당겨지고 그에 따른 차후 계급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기간 기산일이나 급여 등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와 진급 발령은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에 대한 2019년 진급 인사명령은 이미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으로 취소되어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2019년 진급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구체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주로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과 군인사법의 장교 진급 절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상태를 배제하고 침해된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그 권리나 이익이 구제되었거나 처분 취소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중령으로 진급하여 더 이상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 (진급권자): 장교의 진급은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합니다. 이는 장교 진급 절차의 최고 결정권자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와 진급 발령의 관계): 선발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진급예정자 명단은 진급의 순서와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공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진급의 효력은 진급권자에 의한 '진급 발령'에 의해 발생하므로,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와 진급 발령은 그 목적, 효과,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해석됩니다.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권자는 해당 인원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사법원에 기소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따른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법원은 원고에 대한 2019년 진급 인사명령이 2019년 9월 26일 자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에 의해 취소되었으며, 이 무효 인사명령에 대해 원고가 별도로 불복하지 않아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무효화된 2019년 진급 인사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회복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취소 효력이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법리와도 연관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처분 취소를 통해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진급 절차에서는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와 실제 '진급 발령'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진급예정자 명단은 진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진급의 법적 효력은 진급 발령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 기소와 같은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따라서 과거의 진급 무효화 처분이나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주장하는 법적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 취소가 그 이익을 실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기대 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