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H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H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회사와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H 주식회사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H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업무위임계약'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형태, 즉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근태관리, 업무 형태, 임금 체계 등을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수행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채권 배정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에게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