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원고 C, D가 피고를 상대로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F'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C, D는 자신들이 디자인한 캐릭터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F'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모바일 게임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C, D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와 원고 C, D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 회사의 'F'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C, D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피고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C에게 3,50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 'G'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