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파산한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와 그 게임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개인 디자이너 C, D이, 자신들의 게임 및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하여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1,500만 원, 디자이너 C에게 350만 원, 디자이너 D에게 15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F'라는 게임을 개발했고, 원고 C과 D은 이 게임에 사용될 캐릭터들을 디자인하여 주식회사 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인적·물적 자산을 일부 인수하고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A의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F' 및 'G' 게임의 캐릭터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소송 진행 중 파산 선고를 받아 그 권한이 파산관재인 B에게 승계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회사 게임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 원고 게임 캐릭터들의 창작성과 피고 게임 캐릭터들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및 범위, 피고의 채권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 디자이너 C, D의 캐릭터 저작권 인정 및 침해 여부, 모바일 게임 'G'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회사 주식회사 A의 'F' 게임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했으며, 원고 회사가 파산 절차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게임의 캐릭터, 배경, 사운드, 시나리오 등이 피고 게임과 거의 동일하여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 상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디자이너 C가 디자인한 14개 캐릭터와 D이 디자인한 6개 캐릭터에 대해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피고 게임 캐릭터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 'G'에서 이들의 캐릭터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바일 게임 'G' 관련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에게 150만 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5월 9일부터 해당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 회사 및 개인 디자이너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에게 1,500만 원, 원고 C에게 350만 원, 원고 D에게 1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90%는 원고 C, D이, 1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된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이 원고 회사 파산관재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일부 고려되었으나, 개인 디자이너들의 손해액 산정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저작권자 등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C, D이 주장한 캐릭터당 300만 원의 디자인 제작비용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 D의 손해액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각 35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 정도, 침해 기간,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현실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게임 캐릭터와 같은 미술 저작물은 창작자의 개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다른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핵심적인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게임과 같은 복합적인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게임 규칙 외에도 캐릭터, 배경, 이미지 사운드, 게임 시나리오 등 개별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명확하다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침해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외부 디자이너나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 범위(기간, 플랫폼, 지역 등)를 매우 명확하게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 권리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침해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민법 제496조에 따라 그 채무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도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계획한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저작권 보호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