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유언증서상 필적이 망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필적 감정이 두 차례 이루어졌고, 감정 결과 유언증서상의 필적이 망인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원고는 추가 증거로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제출하며 재감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와상상태였고, 대리인에 의한 출금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출금전표상의 필적이 망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와상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대리인이 출금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금전표상의 필적이 망인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