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부모님(망인)이 생전에 자녀들 중 일부(피고 E, F)와 며느리(피고 G)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네 명의 자녀(A, B, C, D, E, F, K) 중 두 자녀(E, F)와 며느리(G)에게 부동산, 주택 신축 자금, 유학 비용, 전세보증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상속개시(망인의 사망) 후 증여를 받은 형제자매 및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각 증여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의 기여나 채무 관계 등이 유류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된 유류분만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전의 것만 포함되지만,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증여 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각 피고의 반환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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