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강북구청장이 8년 5개월 후 해당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허가 신청 당시 이미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고, 원고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도 오랜 기간 착공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 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자리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허가일로부터 약 8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존 주택이 허가 신청 당시 이미 멸실되었고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허가 신청 당시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행위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고, 이후 받은 건축허가 또한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취소된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행위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법원 판례(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그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그리고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전제로 허가를 신청하는 등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고,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임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는 엄격한 허가 기준을 따르므로, 기존 건축물의 존재 여부와 신축 허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행정기관에 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멸실 여부는 행정 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허가에 따라 건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 및 완료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보다 제한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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