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PM(Project Management) 용역비 4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천만 원(부가세 별도)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자 A는 두 회사에 연대하여 총 4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들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이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는 피고 C가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들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성격(조합계약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이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채무의 주체가 피고 C 단독인지 아니면 피고들 모두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4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PM 용역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용역비 지급 의무는 피고들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 B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및 제57조 제1항(수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의 연대)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피고들이 원고와 PM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여러 상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상인으로서 원고에게 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와의 용역 계약 등에서 용역 대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주체 중 일부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공동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인 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가 연대하여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