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O라는 하수급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인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O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와 별도의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O가 피고에 대해 특정 금액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O라는 하수급업체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O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O가 피고에게 받을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직접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처인 M에 보낸 견적서나 피고 담당자의 언질 등을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O와의 추가 공사대금 계약은 없었으며, M으로부터 받은 추가 공사비는 이미 O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했거나 O가 아닌 다른 업체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O라는 하수급업체가 원청인 피고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원고들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와 발주처 M이 최종 합의한 추가 공사비 외에 O가 추가로 수행한 공사대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법원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초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M에 보낸 공문이나 견적내역서는 M과의 협의를 위한 '예상 견적'에 불과하며, 피고와 O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M이 2016년 10월 20일 최종 합의한 추가 공사비 397,583,078원에는 O의 하수급업체인 Q가 이행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급 기자재 입고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Q에 O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및 Q의 설계 변경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관급 기자재 지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Q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O가 공사 포기 전 피고와 M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범위나 대금 액수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준용): 이 조항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인용(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 및 판단 일부를 변경 없이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을 거쳐 재확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 증명 책임: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때, 채권자(원고들)는 압류한 채권(O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요건: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들(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수행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금에 대한 합의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나 내부 검토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합의나 채권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예상 견적만으로는 추후 대금 청구 시 채권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발주처 간의 추가 공사비 합의 내용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적인 채권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았다 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경우, 원래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은 그 존재 여부와 범위가 매우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완료된 부분,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경우,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명확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