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 부사관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약식명령 사실을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에야 뒤늦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징계 사유들의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원고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6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7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육군규정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군에서는 매년 부사관 진급심사를 위한 지시를 발령했는데, 여기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11일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진급심사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고로 징계는 감봉 3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징계 처분 전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사관 진급심사 관련 민간기관 처분사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진급심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관련 신고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 대상자 오류가 징계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9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징계 처분(정직 3월이 감봉 3월로 감경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민간법원 형사처분 미보고와 2016년도 진급심사 관련 신고 의무 위반은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진급심사 관련 신고 의무는 원고가 당시 진급선발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군인사법(2014년 6월 11일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외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합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권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때가 아님을 본 판례는 분명히 합니다. 둘째,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과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군인의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사 진급 후 원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육군지시상 '진급선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및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 (이른바 '육군규정 보고조항')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넷째, 육군에서 매년 발령되는 '부사관 진급지시' (이른바 '육군지시 신고조항')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무효에 관한 법리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시효 도과 및 규정의 수범자가 아닌 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권자가 징계시효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되며,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효가 지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규정이나 지시가 정하는 신고 의무는 그 의무의 적용 대상(수범자)이 명확히 한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