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법률 자문 수수료, 신탁 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비용들이 건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광진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취득세 98,684,350원 및 지방교육세 5,164,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부과된 세금 중 대출 이자, 법률 자문 수수료, 신탁 수수료 등 특정 비용들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법률 자문 수수료, 신탁 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출금의 사용 목적이 건물의 신축 외 다른 용도와 혼재되었을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 수수료나 신탁 수수료를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주식회사 A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이주비나 분양 관련 비용 등 다른 용도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므로 그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수수료, 법률수수료, 신탁수수료 등도 건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세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납세의무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의 법리 적용:
대출 이자: 법원은 대출금이 건물 신축 용도 외에 이주비, 분양 관련 비용 등 다른 용도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므로 대출 이자 전액을 건물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범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주장한 안분 비율도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비용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자문 수수료: 대출 관련 법률 자문 수수료도 대출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의의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물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탁 수수료: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건물 신축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신축 등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용도가 건물 신축 외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경우 해당 대출금 이자 전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나 수수료'에 한정되므로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탁수수료의 경우 취득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비용 내역과 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항변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