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회사가 M회사와 N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안
피고인은 C 회사의 대표로서,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사들에게 총 1,579,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회사들로부터 671,052,152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관련 공제를 부정하게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등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원단,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했고, 일부 정상 거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과 거래한 회사들이 실제로 의류, 원단 도매업을 영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일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N 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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