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 분할 과정에서 피고 B로부터 약 7마지기 상당의 돈을 받기로 구두 약정했음에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2억 9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서면으로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C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피고 B 및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토지와 현금의 분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고 A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7마지기 또는 그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주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290,921,031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그러한 구두 약정은 없었으며, 다만 서면으로 작성된 '협의서'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합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B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일부 토지가 매각되었음에도 원고 A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또한 원고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목록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망인 C의 상속재산인 토지 분할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특정 토지 지분(7마지기) 또는 그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원고 A와 피고 B를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장한 약정금 2억 9천여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