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통해 피고가 토지를 단독 상속받고, 원고에게 그 중 일부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그런 약정이 없었으며,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상속재산 분할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 내용이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30년 동안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