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 추락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및 자살 의심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망과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자살로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보험금 일부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5년 12월 29일 피고 D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2007년 2월 23일 최초로 정신과 의원에 내원한 이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2015년 12월 14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 하에 통원 및 투약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 당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니오'로 기재하며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2016년 9월 28일 집을 나선 후 약 1년 후인 2017년 11월 6일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선착장 앞 해상에서 침수되어 있던 본인 소유 차량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은 2018년 3월 20일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 16일 원고들에게 망인이 정신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1.부터 2020. 6.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고지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점을 보험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인 유가족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총 5억 원 중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