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수입한 생강에 대해 신고한 가격이 유사 물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평택세관장으로부터 7천만 원이 넘는 관세경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관세경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낮은 신고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생강을 수입하면서 특정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세관장은 주식회사 A가 신고한 생강의 가격이 다른 유사 물품의 신고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세관은 2017년 9월 7일 주식회사 A에게 72,435,640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장기간 수출업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관이 제시하는 유사 물품의 신고가격이나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의 산지가격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소강(생강 부산물)의 경우 경쟁업체의 밀수입으로 인해 계약물량 720톤보다 적은 408톤만 반입했으며, 이 중 국내로 수입된 55.62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국으로 반송(112.38톤 중 72톤의 증거 부족), 베트남으로 수출(192톤 중 168톤만 증거 확인), 국내 창고 보관(48톤 증거 부족)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관장이 수입 생강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그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여 관세경정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신고가격이 유사 물품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신고가격이 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소명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평택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72,435,640원의 관세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생강 수입 신고가격이 유사 물품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낮은 가격의 정당성(장기간 거래 관계 등)이나 비교 대상 가격의 신뢰성 부족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관의 관세경정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추가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 원칙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관세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즉 '거래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관장이 이 신고 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예: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 국내 판매 가격 등)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자신이 신고한 가격이 타당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낮은 신고 가격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아 세관의 관세경정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하급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입 물품의 신고 가격이 시장 가격이나 유사 물품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세관은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