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중학생 피해자를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건 발생 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약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한지(피고인 항소) 또는 너무 가벼운지(검사 항소)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셋째, 사건 발생 후 개정되어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음을 직권으로 인지했습니다. 이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해당 부분이 심리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중학생 피해자를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적용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은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경우 그 개정 법률이 사건 발생 시점 이전의 범죄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은 법원 직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