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퇴학 처분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학교 측이 자신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퇴 처리를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학교 측은 원고가 자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자퇴 처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퇴학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자퇴 처리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퇴학 처분에 대한 적절한 통지나 집행이 없었고, 원고에게 통지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퇴한 것으로 기록된 문서들과 원고가 자퇴 후 재입학하여 졸업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자퇴 처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퇴학 처분이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학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