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재건축조합은 2007년 D 건축사와 총회 결의 없이 20억 3,720만 원 규모의 1차 건축설계용역계약을, 2010년에는 31억 926만 원 규모의 2차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2차 계약 권리를 F에게 양도했고 F는 피고 B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 D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조합은 총회 결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1차 용역비 중 14억 8,718만 750원, 2차 용역비 중 11억 3,848만 5,100원 등 총 26억 2,566만 5,850원을 피고 B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재건축조합은 D 건축사와 두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들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D 건축사는 2차 계약 권리를 F에게 양도했고, F는 피고 B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A 조합은 피고 B 회사를 상대로 총회 결의 없이 맺어진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피고 B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의 적용: 본 판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없거나, 이미 다른 절차를 통해 승인되었거나, 또는 그 금액 규모만으로는 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받은 용역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 등 조합 형태의 사업 주체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계약이 총회 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법원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계약 내용, 금액,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예산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