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1986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 정년퇴직을 명령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정년규정 변경이 유효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정년규정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정년규정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이 변경이 원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에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년퇴직 인사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