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강간은 무죄(이유무죄)로 판단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만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옮기다 신체가 접촉되었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달라지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이 미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부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경우 기억의 감퇴나 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한 양형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직접 심리하여 판단한 증인의 신빙성 평가를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