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척추 및 신경계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 약관에 따른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2,000만 원 및 재해입원특약 보험금 1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장해로 봐야 하므로 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 장해 지급률을 합산해 100% 장해상태를 인정, D 주식회사에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해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척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대소변 장해 등 심각한 장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D 주식회사는 원고의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해당하므로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률 80%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두 장해를 합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해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약관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 약관상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어 각 장해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여 재해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C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4월 7일부터 2019년 5월 9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재해입원특약 보험금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척추 장해(지급률 40%)와 신경계 장해(지급률 60%)가 보험 약관에서 명시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총 100%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했으며, 이는 약관상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 별표 3 장해분류표에 명시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가 서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로 인정했습니다. • 장해 지급률 합산 기준: 약관에 따라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항(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척추 장해 40%와 신경계 장해 60%를 합산하여 총 100%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본소), 2013다9097(반소) 판결에서도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를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그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선례를 따랐습니다. • 지연손해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관 및 법률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보험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된 장해 분류표와 장해 지급률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할 수 있는지 혹은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 파생하는 관계'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약관 문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척추 장해와 신경계 장해를 '통상 파생하는 관계'로 보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합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특정 사건이 '재해'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 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겪은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장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장해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경우, 해당 보험 약관의 구체적인 조항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