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가 망인의 사망 전 피고 C에게 이체된 약 7억 원 상당의 예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유류분을 침해했으니 반환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예금을 이체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피고에 대한 예금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A에게 125,862,010원, 원고 B에게 83,908,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5개월 전부터 사망 약 12일 전까지 망인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총 697,514,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중 17,500,000원은 다시 망인의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는 피고 C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돈을 임의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 중 '제2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125,862,010원, 원고 B에게 83,908,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직접 은행 업무를 처리했던 점, 원고들과는 오랫동안 별거하며 왕래가 없었던 반면 피고가 망인을 간호하고 망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아파트 매수대금에 예금 일부가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예금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예금 680,014,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는 공동상속인(원고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법정상속분(원고 A 3/5, 원고 B 2/5)을 기준으로 해야 제3자인 피고의 지위가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보아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125,862,010원,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 83,908,010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고 제1심에서 부당이득 청구가 기각된 후에야 비로소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