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생활 중 받은 특수전교육단의 강하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공무상병인증서를 받고, 이후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군 훈련 중 받은 충격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피고인 국가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만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강하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강하훈련을 받기 전부터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강하훈련 이전에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교육훈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요추5-천추1 사이의 추간판은 군복무 중 급격히 진행된 퇴행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의 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