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교사 A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사 A는 금품 수수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으며, 징계 양정 규칙에 비추어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교사 A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감사관에게 감사받는 과정에서 325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는 275만 원의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원고는 금품 수수액이 275만 원이므로 징계양정 규칙상 해임이 아닌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325만 원의 금품수수가 있었고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교사 A가 학부모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지 해임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품 수수액 275만 원이 아닌 피고가 주장하는 3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서 275만 원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금품수수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325만 원 수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품 수수액에 관한 사실오인이 없었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법」 제50조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4]는 금품 수수액에 따른 징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감봉 또는 정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수한 금품이 325만 원임을 인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확인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형사 판결과는 다른 325만 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판단에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 특히 교육 공무원은 학부모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양정규칙에 명시된 금액 기준이 있더라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수수 방법 수수 횟수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이라도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 처벌 결과가 반드시 행정 처분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나 자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