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B과 C은 2008년 E 조합을 설립한 뒤 C이 이사장으로서 N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5월 1일부터 'E 부속 G의원'에서 행정업무를 맡았습니다.
2010년 6월 15일, C이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피고인 A가 E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것을 예상하고 운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 1일, 피고인 A는 'E 부속 G의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이용하여 상호를 'G의원'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E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는 형식적으로만 개최되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A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G의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654,245,190원을 편취했습니다. 2013년 3월 18일, 피고인 A는 J에게 E 이사장직을 양도하려 했고, J는 G의원 분점 개설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J는 추가 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3년 6월 4일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피고인 A에게 1억 7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J 사임 후 피고인 A는 다시 E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G의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비의료인으로서 E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G의원' 운영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 이와 같이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기 운영에 개입한 'E 부속 G의원'과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한 'G의원' 각각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의 명의를 빌려 'G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며, 이 불법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E 조합 설립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공소사실의 일부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유지했으나, 실질적 운영 행위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사회적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실제 진료를 수행하여 의료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노인, 새터민, 선교사 등을 위한 복지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만 빌린 형식적인 의료기관 개설은 불법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6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것)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 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이 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조합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의료법에서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를 빌렸거나 비영리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총회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개최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다른 문제로 지적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조사가 불법 개설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면 의료기관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