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A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A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송을 제기했고 A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좌측 무릎 상해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 가슴, 허리 부위 상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된 골절수술비는 골절 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이 아니었고 상해의료비는 이미 지급된 후 감액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늑골골절진단비는 상해가 불인정되어 후유장해보험금은 영구적 또는 약관상 한시적 장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보험자 A는 2012년 12월 8일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 우측 어깨, 가슴, 허리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입된 보험계약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A가 주장하는 모든 상해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A는 이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A가 경찰관 제압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특히 각 신체 부위별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청구된 골절수술비, 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 등 각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보험계약 변경(상해의료비 감액)의 정당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A가 경찰관의 제압 과정에서 입은 좌측 무릎 부위의 상해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우측 어깨, 가슴, 허리 부위 상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된 보험금 항목들에 대해서도 약관상 지급 요건(골절 치료 목적 수술 여부, 상해의료비의 기지급 및 감액, 늑골 상해 불인정, 후유장해 요건 불충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행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 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