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 상가의 관리단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단은 상가 관리를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했으나, 후임 관리인 선임이 지연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관리규약의 효력 부족, 관리단집회 소집 및 진행의 부적절함, 입후보 신청 거부, 관리인 결격사유 존재,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로 인해 결의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표위원회를 배제한 집회 소집 및 진행, 관리인 입후보 신청 접수 거부, 관리인 결격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록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결의가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