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인 원고가 이미 지급된 보험금 외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피고의 반소 보험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이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아닌 별개의 장해로 보고 지급률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팔과 손가락 장해는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 후유장해 지급률을 5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기여도 50%를 적용한 총 3,750만원 중 이미 지급한 2,970만원을 제외한 7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2009년 5월 22일 운영하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차로 후유장해보험금 1,8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피고의 추가 청구에 대해 자문의 소견을 거쳐 2차로 1,170만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총 2,97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피고는 양팔과 손가락의 장해가 남아있어 더 많은 보험금(총 1억 2,03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정당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다툼은 후유장해 지급률의 산정 방식, 특히 여러 장해가 중복되었을 때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확한 지급률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을 별개의 장해로 보아 지급률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 파생하는 관계로 보아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경추척수증으로 인해 발생한 팔과 손가락의 장해를 개별적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경계 장해의 파생 장해로 보아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사고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 요건(후유장해 지급률 8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후유장해 지급률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별지 1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을 의학적으로는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으나 보험 약관상 '통상 파생하는 관계'로 볼 수 없어 각 장해 지급률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추척수증으로 인해 발생한 팔과 손가락의 장해는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만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20%와 신경계 장해(팔 및 손가락 장해) 30%를 합산한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 기여도는 50%로 인정되어 총 후유장해보험금은 3,750만원이 산정되었고, 이전에 지급된 2,970만원을 공제한 7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질병사망보험금 청구는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미만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률에 대한 원고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보험 약관의 해석과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약관은 개개 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각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라는 약관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넘어 사회통념상 별개의 장해로 취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및 예외: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각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이 사건 장해분류표 총칙 3. 1)항).
사고 기여도: 후유장해 발생에 사고 외에 기존 질병(퇴행성 변화)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 산정 시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어 최종 보험금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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