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에 근무하다가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 결근, 불법 시위 등을 이유로 징계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전보명령과 징계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전보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권리남용이며, 징계파면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원고의 무단결근과 시위 행위가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보명령과 징계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