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직원 A는 회사의 G 부서 전보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시위 및 농성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A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파면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전보 명령과 징계파면이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회사의 전보 및 해고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A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7호선 차량사업소 증설로 인한 인원조정과 G 부서의 인력 충원 필요성에 따라, 2001년 5월 11일 F차량사업소 소속 원고를 G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G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노동조합 활동가 H의 대표였고 2001년 8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번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인사라고 판단하여 전보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1년 5월 14일부터 약 64일간 무단결근하며 회사 현관 앞에서 시위 및 농성을 벌였고, 심지어 참가인 임원실을 점거하고 시위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참가인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설득했지만 원고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2001년 8월 13일 보통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무단결근, 불법 시위 및 농성 등을 사유로 징계파면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의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한 부당한 조치인지 여부와 회사의 징계파면 처분이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불법 시위 등의 사유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전보 명령과 징계파면 처분이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를 G로 전보한 것은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 계획과 G 근무자 충원 필요성 등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G 근무로 전보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았고, 전보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당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64일간 무단결근하고, 농성 및 시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항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하였으므로, 징계파면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보 및 징계파면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전보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한 사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입니다.
1. 전보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 계획과 G 근무자 충원 필요성 등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분소 근무 경험과 전동차 시스템 정비 경험이 있어 G 근무에 적합하다는 점, 전보로 인한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합사령실 소속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이 전보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당성이 인정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64일간 무단결근하고, 회사 현관 앞에서 전보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 및 농성을 벌였으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시위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항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하였고, 원고와 회사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징계파면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전보 명령과 징계파면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원의 전보 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므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불이익이 없다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부서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이나 인사 관련 협의 의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에 대한 항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업무 방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나 유인물 배포 등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면, 비록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또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