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의 남편 B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망인 B가 사망 전 2년 이내에 주식 계좌에서 인출한 1,561,870,000원 중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심사 절차를 통해 해당 금액은 849,240,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남편 B가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망인의 사망 전 주식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현금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다며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 처분은 심사 과정을 거쳐 493,179,696원으로 감액 경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금액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며, 인출된 돈 중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위탁받았던 주식의 가액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용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와 대립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즉,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감액 경정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특정 시점 이후의 순출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의 입금액이 나중의 출금액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망인이 H에게 주식 가액을 반환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H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관련 금융 자료나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도 불명 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