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는 2023년 2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였으나 피고 C가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인정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50%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 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원만한 이혼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 위반 시 5천만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C는 2023년 2월 1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가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피고 C와 E에게 위자료 6천만원,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유책성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재산분할 방식, 위자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 포기, 합의 위반 시 위약벌 지급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신혼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재산분할 방식과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고의 초기 청구(위자료 6천만원, 재산분할 1억원)에 비해 합의를 통해 조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넓게 보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양도차익 50%를 원고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제844조(재산분할의 방법) 등도 관련될 수 있으며 특히 합의된 내용에 대해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위약벌'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위반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원이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유책 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결혼으로 인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경우 이혼 시 해당 자산의 분할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합의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약벌은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