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D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이혼 요구에 대해 나체 사진 유포 협박과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2023년 9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후 입국하지 않고,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입국 거부, 나체 사진 유포 협박, 금전 요구 행위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결혼 당사자 간의 이혼 사건으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은 국제 사법 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정하는 법률인데, 배우자 일방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혼인 후 입국하지 않고 부부 공동 생활을 회피한 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는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와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외에 체류하여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국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회피하는 경우,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 메시지,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여 상대방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요구를 빙자한 협박은 갈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